사고보고 및 보험청구

□ 정의 :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는 경우 또는 연구실의 시설, 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함.

□ 분류

단순 연구실사고 인적•물적 피해가 매우 경미한 사고로 일반 연구실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
일반 연구실사고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중대 연구실사고 제외)
중대 연구실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애(1급 ~ 9급)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인 사고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 제한 – 해당 기관 소속(재학 또는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이 아닌 경우 보험 수혜 제한

* 사고 미보고 또는 1개월 경과 보고 시 과태료(500만원) 행정처분 발생

□ 체계도

□ 사고 보고

사고 발생 연구실(연구실 사고경위보고서 작성) → 연구실안전관리센터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교내 연락처 : 안내실(055-320-3119), 종합상황실(055-320-4112), 연구실안전관리센터(055-320-3512)

□ 관련기관 연락처

기관명 부서명 대표 전화번호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68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043-240-6456, 6457 사고보고 (중대사고 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LMO연구안전센터 043-240-6446 LMO정책팀
한국전기안전공사 종합상황실 063-716-2119
한국가스안전공사 종합상황실 043-750-1300
김해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119
부산백병원 대표번호 051-890-6114
베스티안 부산병원 대표번호 051-332-7575 화상전문

□ 목적 : 연구실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에 따른 손해보상을 통해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하게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제공

□ 보험가입 대상자 : 인제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 보험가입 시기 : 매년 5월 재학 중인 대학(원)생 및 수료 후 연구생 일괄 보험 가입

□ 보상금 청구요건 : 연구실 안전교육(신규교육,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연구자 상해보험에 가입된 자로, 연구실 사고로 인한 보상금 청구가 필요한 경우

□ 연구실 사고 보고체계 참고

구분 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 사고경위서 보험사 별도 양식
- 공제급여청구서 보험사 별도 양식
- 재학(직)증명서 대학
- 통장사본(본인) -
- 학생증사본 -
의료비 입원 - 진료비영수증(입퇴원계산서) 해당 의료기관
-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질병분류 포함)
- 상급병실 사용 내역서
통원 - 일자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약국영수증
사망 및 후유장애 별도 안내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