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는 경우 또는 연구실의 시설, 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함.
□ 분류
단순 연구실사고 | 인적•물적 피해가 매우 경미한 사고로 일반 연구실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 | |||||
일반 연구실사고 |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중대 연구실사고 제외) | |||||
중대 연구실사고 | 사망 또는 후유장애(1급 ~ 9급)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인 사고 | ||||||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 ||||||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
* 제한 – 해당 기관 소속(재학 또는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이 아닌 경우 보험 수혜 제한
* 사고 미보고 또는 1개월 경과 보고 시 과태료(500만원) 행정처분 발생
□ 체계도
□ 사고 보고
사고 발생 연구실(연구실 사고경위보고서 작성) → 연구실안전관리센터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교내 연락처 : 안내실(055-320-3119), 종합상황실(055-320-4112), 연구실안전관리센터(055-320-3512)
□ 관련기관 연락처
기관명 | 부서명 | 대표 전화번호 | 비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044-202-4868 |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 | 043-240-6456, 6457 | 사고보고 (중대사고 시)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LMO연구안전센터 | 043-240-6446 | LMO정책팀 |
한국전기안전공사 | 종합상황실 | 063-716-2119 | |
한국가스안전공사 | 종합상황실 | 043-750-1300 | |
김해소방서 | 119구조구급센터 | 119 | |
부산백병원 | 대표번호 | 051-890-6114 | |
베스티안 부산병원 | 대표번호 | 051-332-7575 | 화상전문 |
□ 목적 : 연구실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에 따른 손해보상을 통해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하게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제공
□ 보험가입 대상자 : 인제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 보험가입 시기 : 매년 5월 재학 중인 대학(원)생 및 수료 후 연구생 일괄 보험 가입
□ 보상금 청구요건 : 연구실 안전교육(신규교육,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연구자 상해보험에 가입된 자로, 연구실 사고로 인한 보상금 청구가 필요한 경우
□ 연구실 사고 보고체계 참고
구분 | 서류 | 발급처 | |
---|---|---|---|
공통서류 | - 사고경위서 | 보험사 별도 양식 | |
- 공제급여청구서 | 보험사 별도 양식 | ||
- 재학(직)증명서 | 대학 | ||
- 통장사본(본인) | - | ||
- 학생증사본 | - | ||
의료비 | 입원 | - 진료비영수증(입퇴원계산서) | 해당 의료기관 |
-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질병분류 포함) | |||
- 상급병실 사용 내역서 | |||
통원 | - 일자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
- 약국영수증 | |||
사망 및 후유장애 | 별도 안내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