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안내
안전교육은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비상 시 대처방안을 숙지하여 연구실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해도 대처 방안을 미리 교육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대상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안전교육 방법
온라인교육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교육 수강
집합교육
- 인제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신규채용교육 및 특별안전교육
- 연구실 자체로 실시하는 자체안전교육
온라인교육 특징
개설된 강의 중에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1차시는 필수) 수강하는 교육생 맞춤형 과정
교육내용에 따라 모든 연구실에서 필요한 필수 강의와 연구분야별로 구분되는 선택 강의로 구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교육 수료
온라인교육 절차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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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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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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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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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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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연구실안전교육 : 6시간/반기
LMO안전교육 : 2시간/연간
관련법
연구실안전교육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0조
LMO안전교육
- LMO 통합고시 제9-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
기관의 장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에게 년 4시간 이상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시설 사용자에게 년 2시간 이상 생물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교육시기) |
교육내용 | |
---|---|---|---|---|
신규 교육ㆍ훈련 | 근로자 | 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
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사고 사례, 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 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ㆍ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
4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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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사람 | 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2시간 이상 (연구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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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교육ㆍ훈련 | 가. 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
연간 3시간 이상 |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ㆍ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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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
반기별 6시간 이상 | |||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
반기별 3시간 이상 | |||
특별안전교육ㆍ훈련 |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 2시간 이상 |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비 고 >
1. 제1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ㆍ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 또는 연도(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한정한다)의 정기 교육ㆍ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정기 교육ㆍ훈련은 온라인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해서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저위험 연구실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2])
1. 정밀안전진단 대상연구실이 아닌 곳
2.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이 아닌 곳
3.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이 아닌 곳
4.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이 아닌 곳
저/고위험 아닌 연구실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1.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 제74조제1항제1호,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계·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