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제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을 위한 환경오염방지, 안전교육,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안전사고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을 확보케 함으로써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연구실과 이에 종사하는 교직원, 학생 및 연구원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라 함은 본교 내에서 실험 및 실습을 수행하는 대학(원), 연구소 및 부속(설)기관을 말한다.

2. "연구실"이라 함은 실험 및 실습을 위해 설치한 시설, 장비, 연구실험실, 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3.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실에서 실험 및 실습을 수행하며, 이의 사용 및 관리책임을 맡은 자를 말한다.

4.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실험 및 실습에 종사하는 대학(원)생,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5. "실험 및 실습폐기물"이라 함은 환경관련법 상 지정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폐수 및 폐기물을 말한다.

6. "연구실 안전환경점검단"이라 함은 법에서 지정한 자격을 갖춘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한 점검단을 말한다.

7.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환경 관련 실무를 행하는 사람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8. "연구실사고"라 함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 3. 1.>

제2장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제4조 (위원회)

연구실안전환경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에 관한 방침 및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의 중대한 안전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된다. 위원은 문리과대학장, 공과대학장, 약학대학장, 소프트웨어대학장, 보건의료융합대학장, BNIT융합대학장, 산학협력단장, 의과대학연구부학장, 연구실안전관리센터장,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계열별 각 1인의연구활동종사자를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9.1., 2019.3.1., 2022. 6. 21.>

제7조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은 각 관리기관을 대표하여 위원회에 참여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10조 (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필요 시 위원장 또는 각 관리 기관의 발의로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위원회에서심의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조직과 직무

제12조(연구주체의 장)

총장은 인제대학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제13조(관리기관)

①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연구실별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고안전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공간 조정(개설, 폐쇄, 이전, 확장, 감축, 통합 등)으로 연구실명 변경, 면적의 증감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21.>

제14조(연구실책임자)

①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환경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개정 2019.3.1.>

2. 각종 유해인자에 대한 사전 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개정 2019.3.1.>

3.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개정 2019.3.1.>

4. 연구실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 경위보고서 작성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개정 2019.3.1.>

5. 연구실 안전검검 및 개선 확인<개정 2019.3.1.>

6. 기타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지도<개정 2019.3.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9.1. 2019.3.1.>

제15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9.3.1.>

1.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및 기록의 보관

2.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실행

3. 안전관리 대상 목록의 작성 및 관리

4. 실험폐기물 분별 수집 및 폐기 의뢰

5. 안전수칙 준수 지도 및 감독

6. 보호장구·시설 등의 목록 작성 및 관리

7. 기타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

제16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주체의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3.1.>

1.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신설 2019.3.1.>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신설 2019.3.1.>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신설 2019.3.1.>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신설 2019.3.1.>

5.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신설 2019.3.1.>

6. 기타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신설 2019.3.1.>

제4장 교육 및 안전점검

제17조(안전교육)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7. 3. 1., 2019. 3. 1.><개정 2022. 6. 21.><개정 2023. 3. 1.>

② 교육대상자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한다. 다만, 안전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2. 6. 21., 2023. 3. 1.>

③ 관리기관의장은 교육대상자명단을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 제출하고, 연구실안전관리센터는 교육일정 등을 관리기관에 통보한다.<개정 2022. 6. 21., 2023. 3. 1.><개정 2022. 6. 21.>

④ 관리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미 이수한 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 6. 21., 2023. 3. 1.>

⑤ 연구실안전관리센터는 안전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시 교육기관의 수료증으로 갈음한다.<개정 2022. 6. 21.>

⑥ 연구실안전관리센터는 안전교육 결과를 관리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 6. 21.>

⑦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특성에 맞는 별도의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실험, 실습 시작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9.1.>

제17조(연구실 안전점검)

① 연구실안전관리센터는 안전환경점검단을 구성하고 연구실의 안전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② 안전환경점검단은 연구실의 안전환경관리가 미흡한 경우, 위험요소가 제거될 때까지 해당 연구실의 사용을 제한토록 관리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③ 안전환경점검단이 안전점검에 필요한 행정적 편의를 요청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일상점검을 실시한다.<개정 2016.9.1.>

[제목개정 2022. 6. 21.] [제목개정 2023. 3. 1.]

제18조(건강검진 실시)

연구실책임자는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 노출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가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실안전관리센터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사하고 관리한다.<개정 2022. 6. 21.>

제19조(보험가입 의무)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 협조한다.<개정 2022. 6. 21.>

② 연구실안전관리센터는 보험가입 대상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해당 기간 동안 유지시킨다.<개정 2022. 6. 21.>

제19조의2(연구실안전관리비 확보)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사용할 비용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9.1.>

1.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연구활동종사자의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 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안전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고시하는 용도

② 연구비관리 부서의 장은 각 연구과제별로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이상의 금액을 연구실안전관리비로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신설 2016.9.1.>

③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내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9.1.>

제5장 안전환경관리

제21조(연구실 안전환경관리)

① 연구실안전관리센터는연구 특성별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연구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16.9.1., 개정 2022. 6. 21., 2023. 3. 1.>

②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6.9.1., 2022. 6. 21., 2023. 3. 1.>

1. 연구실 내 유기용제(위험물) 관리

2.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구 착용

3. 실험 및 실습폐기물 처리절차

4. 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별표2] <신설 2013.9.1., 2019.3.1.>

③ 연구실 유형별 분류에 따른 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3. 3. 1.>

제21조(실험 및 실습폐기물 등 처리 부담금)

① 연구실안전관리센터는 실험 및 실습폐기물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해당 관리기관에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된 부과금액, 부담금 사용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목개정 2022. 6. 21.] [제목개정 2023. 3. 1.]

제22조(오염도 측정 및 배출규제)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연구실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연구실안전관리세터에 제출하여 유해성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2. 6. 21.>

② 연구주체의 장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관리기관이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과 지역 환경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관리기관의 연구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안전사고 처리)

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책임자는 사고경위서를 3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 및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손상이나 대물피해, 환경오염 등이 동반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책임자는 관리기관의 장 및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 사고내용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21.>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2항의 사고처리 결과보고가 미흡한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실안전관리센터는 안전사고의 경위와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시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발대책을 마련하고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고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2022. 6. 21.>

제24조(비상대응계획)

연구실안전관리센터는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 사고 대비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여 각 연구실에 전파하며, 연구실책임자는 필요한 세부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한다.<개정 2022. 6. 21.>

제25조(시정요구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 및 연구실책임자가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안전사고 발생 시 연구실책임자가 사고를 은폐한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시행세칙)

①이규정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따로정한다.<개정 2016.9.1.>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설 2016.9.1., 개정 2022. 6. 21.>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인제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실험의 생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에 대한 안전한 연구 환경기반 마련과 시험 연구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 안전관리등급이 1등급 및 2등급인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3. “유전자재조합분자”란 어떤 세포 내에서 복제 가능한 DNA(벡터)와 이종의 DNA를 효소 등을 이용하여 시험관 안에서 결합시켜 제작한 DNA를 말한다.

4. “유전자재조합실험”이라 함은 유전자재조합분자를 세포에 도입하여 이종의 DNA를 복제하는 실험과 유전자재조합분자가 도입된 세포를 이용하는 실험, 또는 벡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이종의 DNA를 직접 세포에 주입하여 복제하는 실험을 말한다.

5. “연구시설”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며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의 신청 단위가 된다.

6.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

7. “동물이용 연구시설”이란 유전자변형동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동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사육시설과 해부실 등 동물 실험공간을 말한다

8. “식물이용 연구시설”이란 유전자변형식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생육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식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생물안전위원회

제4조(위원회)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1. 생물 관련 실험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생물안전 교육・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우리 대학교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외부 위원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생명과학, 의과학 또는 약학분야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용역을 의뢰하여 생물안전 업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1.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서면결의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LMO실험계획서 심사 및 자문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직무

제9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

① 총장은 시설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생물안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우리 대학교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

3. 우리 대학교 내 생물안전 교육・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

4.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우리 대학교 생물안전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우리 대학교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10조(생물안전관리자)

생물안전관리자는 제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의 사항에 관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생물안전 실무를 담당한다.

제11조(시험・연구책임자)

시험・연구책임자는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숙지하고 생물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시설 내에서 다음 각 사항들을 수행한다

1.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

2.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관리・감독

3.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훈련

4. LMO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

5. 연구시설 내에서 발생한 생물안전사고 및 기타 관련사항 등을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6. 기타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12조(시험・연구종사자)

시험・연구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물안전 교육・훈련 이수

2. 생물안전관리규정 준수

3. 연구시설의 이상 및 생물안전사고를 시험・연구책임자에게 보고

4. 기타 생물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4장 생물안전관리

제13조(교육훈련)

① 총장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에게 생물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개설하여 운영 중인 기관으로부터 년1회 이상(4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시설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해 년1회 이상(2시간이상) 생물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LMO법 제도에 관한 사항

2. 생물체의 위험군에 따른 안전한 취급기술에 관한 사항

3. 물리적 밀폐 및 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사항

4.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생물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6. 생물안전관리규정 내용 및 준수사항

제14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1등급 및 2등급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3등급 및 4등급인 경우에 환경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은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시험 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시험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법 통합고시 제 2-1조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개발・실험의 승인)

①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연구용 LMO의 개발실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한 실험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하는 경우

② 법 통합고시 제9-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수출통보)

시험・연구용 LMO를 수출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품목, 수량, 수출국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 분류)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시설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에 따라 <별표1>과 같이 분류하며, 이 규정에 적용받는 연구시설은 1등급 및 2등급 연구시설에 한한다

②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급별로 취급하는 해당 생물체 목록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별표2>를 따른다.

제4장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및 준수사항

제19조(등급별 연구시설 준수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 또는 실험 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및 개발・실험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고 연구시설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과 관리대장은 별표2 및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1. 1등급 일반 연구시설

가. 시설 및 설비

1) 연구실(실험구역)과 일반구역(사무공간 등)은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실험구역 또는 연구실 내부에 손을 씻는 장치를 갖춘다.

3) 연구실 창문이 열리는 것일 경우 방충망을 설치한다.

4) 고압멸균기를 설치하고 멸균성능 기능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나. 일반적 준수사항

1) 총장은 모든 시험・연구종사자에게 생물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시험・연구종사자는 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안전작업 요령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3) 연구실 출입문은 닫아 두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연구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실험 조작은 가능한 에어로졸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반드시 기계적 피펫을 사용하도록 한다.

6) 실험이 종료되었을 경우 또는 연구실을 나올 때에는 손을 씻는다.

7) 실험구역에서는 음식섭취, 식품보존, 흡연, 화장행위를 하지 않는다.

8)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에 생물위해표시(Biohazard)를 부착하고 보관 목록을 작성한다.

9) 실험 폐기물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하며 우리 대학교 내 실험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10) 연구실에 대한 곤충, 설치류 방제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2등급 일반 연구시설

가. 시설 및 설비

1) 연구시설과 일반구역은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연구실 출입 시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2) 연구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를 설치한다.

3) 실험구역 또는 연구실 내부에 손을 씻는 장치를 갖춘다.

4) 연구실 창문이 열리는 것일 경우 방충망을 설치한다.

5) 고압멸균기를 설치하고 멸균성능 기능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6) 원심분리기를 사용하는 경우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를 설치한다.

7) 감염성물질을 다루는 경우 작업할 수 있는 생물안전작업대 또는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를 갖춘다.

나. 일반적 준수사항

1) 총장은 모든 시험 ・ 연구종사자에게 생물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여야한다.

2) 시험・연구종사자는 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안전작업 요령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3) 연구실 출입문은 닫아 두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연구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연구실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부착한다

5) 모든 실험 조작은 가능한 에어로졸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식물, 동물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을 연구실에 반입하지 않는다.

7) 반드시 기계적 피펫을 사용하도록 한다.

8) 실험이 종료되었을 경우 또는 연구실을 나올 때에는 손을 씻는다.

9)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시에 실험복을 탈의한다.

10) 실험구역에서는 음식섭취, 식품보존, 흡연, 화장행위를 하지 않는다.

11)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에 생물위해표시(Biohazard)를 부착하고 보관 목록을 작성한다

12) 실험 폐기물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13) 취급하는 생물체의 병원성 등 위험도를 고려한 안전관리등급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서 해당 실험이 실시되도록 해야 하며 감염성 물질이 들어있는 물건을 개봉할 경우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한다.

14) 실험이 끝난 후에는 실험대를 소독하도록 하며 실험 중 오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소독하도록 한다.

15) 연구실에 대한 곤충, 설치류 방제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6) 시험・연구종사자는 안전을 위하여 생물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특별 준수사항

1) 시험・연구책임자는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연구실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면역 기능 저하 또는 억제자와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연구실이나 동물실의 출입을 금지한다. 시험・연구책임자는 연구실이나 동물실 종사자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출입에 대한 판단을 한다

2) 시험・연구책임자는 백신접종 같은 특별한 출입 요건이 요구되는지 또한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특별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등의 출입 요건 구비와 더불어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또는 추가 혈청을 채취, 보관하도록 한다.

4) 시험・연구책임자는 시험 연구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시험・연구종사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5) 배양물, 조직, 체액, 검체 등 액상의 잠재적 감염성 폐기물은 액상폐기물 전용용기에 넣는다.

6) 명백하게 오염에 노출된 경우 시험・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의학적 판단과 진단,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하며 기록하여 보존한다.

3. 1등급 동물이용 연구시설

가. 동물이용 연구시설은 일반 연구시설의 기준을 따르며 그 이외에 다음의 기준을 추가로 준수한다.

나. 시설 및 설비

1) 동물실험구역은 일반실험구역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배기에 카본필터 등 냄새제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일반적 준수사항

1) 동물을 반입할 때 전용용기에 담아 반입한다.

2) 주사 시 일회용 주사기나 일체형 주사기를 사용한다. 사용 후에는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모아 폐기한다.

3) 태어난 지 72시간 이내에 유전자변형동물이 식별가능 하도록 케이지 등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동물사체, 배양물, 조직, 체액, 검체 등 폐기물은 뚜껑이 있는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5) 사용된 동물케이지 및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한다.

6) 동물탈출 시 시험・연구종사자의 행동절차 지침을 마련하고 시험・연구종사자들이 동물탈출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7) 유전자변형동물의 반입(수입), 사용, 반출(이동, 사체 등)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8) 시험・연구책임자는 모든 동물이용 연구시설 시험・연구종사자에게 동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2등급 동물이용 연구시설

가. 시설 및 설비

1) 동물실험구역은 일반실험구역과 구분해야 하며 동물사육실과 동물실험공간(외과, 해부실험수행등)은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동물사육 및 동물실험공간 배기필터 전단에 프리필터를 설치할 수 있다.

3) 부검 및 케이지 등을 교체할 수 있는 음압기능보유작업대 등 설비 또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4) 항독소 등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할 경우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나. 일반적 준수사항

1) 시험・연구종사자는 동물시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동물실험 안전관리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2) 동물을 반입할 때 전용용기에 담아 반입한다.

3) 주사 시 일회용 주사기나 일체형 주사기를 사용한다. 사용 후에는 손상성폐기물 전용 용기에 모아 폐기한다.

4) 태어난 지 72시간 이내에 유전자변형동물이 식별가능 하도록 케이지 등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동물사체, 배양물, 조직, 체액, 검체 등 폐기물은 뚜껑이 있는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6) 사용된 동물케이지 및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한다.

7) 동물탈출 시 시험・연구종사자의 행동절차 지침을 마련하고 시험・연구종사자들은 동물탈출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8) 유전자변형동물의 반입(수입), 사용, 반출(이동, 사체 등)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9) 시험・연구책임자는 모든 동물이용 연구시설 시험・연구종사자에게 동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1등급 식물이용 연구시설

가. 식물이용 연구시설은 일반 연구시설의 기준을 따르며 그 이외에 다음의 기준을 추가로 준수한다.

나. 시설 및 설비

1) 온실실험구역은 일반실험구역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온실바닥은 흡수성 혹은 다공성 바닥으로 설치하고 배수 시 유전자변형식물체 잔존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유출수 집수정이 거름망 등을 설치한다.

3) 온실은 유리나 플라스틱재질을 이용하며 비바람 등 외부환경에 안전하도록 설치한다.

4) 온실에 곤충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30mesh 크기의 방충망을 설치한다.

5) 온실의 지붕이나 옆쪽으로 배기시설을 설치한다.

다. 일반적 준수사항

1) 온실의 출입문은 항상 닫아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2) 온실에 해충이 발생했을 경우, 방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해충이 발생 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방제해야 한다.

3) 유전자변형식물, 종자 등은 “유전자변형식물”이라는 표시를 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4) 유전자변형식물을 포함한 보관물은 그 목록을 작성하고 비치한다.

6. 2등급 식물이용 연구시설

가. 시설 및 설비

1) 온실실험구역은 일반실험구역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온실출입문에 잠금장치(카드, 지문인식, 보안시스템 등)를 설치해야 한다.

3) 온실바닥은 흡수성 혹은 다공성 바닥으로 설치하고 배수 시 유전자변형생물체 잔존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유출수 집수정에 거름망 등을 설치한다.

4) 온실은 유리나 플라스틱재질을 이용하며 비바람 등 외부환경에 안전하도록 설치한다.

5) 온실에 곤충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30mesh 크기이상의 방충망을 설치한다.

6) 온실의 지붕이나 옆쪽으로 배기시설을 설치한다.

나. 일반적 준수사항

1) 온실의 출입문은 항상 닫아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2) 온실에 해충이 발생했을 경우 방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해충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방제해야 한다.

3) 유전자변형식물의 파종 또는 재배는 지정된 작업장 내에서 해야 하고 온실 내 활동, 실험 및 실험 물질의 이동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4) 주기적으로 온실바닥을 청소하여 오염을 제거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 종자 등 폐기잔존물은 불활성화 조치를 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5) 유전자변형식물, 종자 등은 유전자변형식물이라는 표시를 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6) 유전자변형식물을 포함한 보관물은 그 목록을 작성하고 비치한다.

제20조(폐기물 관리)

①연구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생물배양액, 동물사체 등 폐기물처리 및 관리를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해야 한다.

②시험・연구종사자는 폐기물처리절차 및 방법을 숙지하여 처리절차를 준수하고 안전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표준생물안전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생물안전 관련 사항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폐기물관리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른 규정 및 지침 등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인제대학교 내의 실험·실습·연구활동 등으로 배출되는 유해 또는 위해 폐기물을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안전하고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자가 반드시 준수하여야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험폐기물”이란 실험·실습·연구활동 등에 의하여 배출되는 다양한 폐기물 중에서 그 성질 및 상태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등으로 유해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 관련 법률에서 안전한 취급 및 적정한 관리를 하도록 지정 또는 권고하는 물질 등을 말한다.

2.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말한다.

3.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제대학교 내의 실험실, 실습실, 의료폐기물 보관소 등에서 실험폐기물로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책임과 역할)

① 배출기관의 장, 배출자, 최종 처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배출기관의 장”은 대학, 연구소, 부속기관의 장으로 실험폐기물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해당 실험실, 실습실, 연구실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2. “배출자”는 실험폐기물을 배출하는 실험실, 실습실, 연구실의 책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실험폐기물 관리지침의 제반사항 이행

나. 해당 실험실의 종사자에 대한 폐기물 교육 이행

다. 폐기물에 대하여 비활성화·안정화 조치

라. 복도·계단·옥외 등에 수집·보관 금지

3. “최종 처리자”는 안전관리부서의 장으로 학내에서 발생되는 실험폐기물의 최종처리를 담당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한다

가. 안전하고 원활한 관리에 필요한 계획 및 정책 수립

나. 분류·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다. 배출원 및 배출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 실시

제5조 (비용의 부담)

실험폐기물의 수집·보관·운반·최종처리 등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요할 경우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6조 (실험폐기물의 분류 및 수집)

① 실험폐기물의 분류는 성질 및 상태에 따라 안전상·법률상으로 요구되는 수집·보관 및 최종처리 방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화학폐기물

2. 의료폐기물

② “화학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물을 제외한 폐기물로 폭발성, 산화성, 부식성, 인화성, 금수성, 독성 등의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는 고체·액체 상태 등의 물질로 다음 각 호로 분류한다

1. 폐유기용제류(액상) : 유기계 폐기물

2. 폐산류(액상) : PH 2 이하의 산성 폐기물

3. 폐알칼리류(액상) : PH 12.5 이상의 알칼리성 폐기물

4. 폐유(액상) : 윤활유, 기타 폐오일류

5. 폐유(고상) : 폐플라스틱, 폐유리 등

6. 폐촉매류(고상) : 실리카겔 등 고체 화학물질

7. 폐유독물류(고상, 액상)은 다음 각 목의 물질

가. 분류 또는 혼합수집이 곤란한 각종 화학물질

나. 공기 또는 수분과 접촉 시 급격한 반응을 하는 물질

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유해물질

③ “화학폐기물”은 수집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배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정화 조치 : 희석, 중화 등 비활성 상태로 최대한 안정화 조치

2. 종류별 구분 수집 : 분류기준에 의거 폐기물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반드시 구분하여 수집

가. 원액 및 초자기구류 3회 세척수까지 포함 수집

나. 폐기물의 종류 또는 특성이 다른 물질을 혼합하여 수집금지

3. 지정 수집용기 사용 : 폐기물 종류별로 지정된 수집용기를 사용

가. 내화학성 폴리에틸렌(HDPE) 수집용기(20리터)

나. 부식, 증발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용기 등에 수집

4. 폐기물 취급시 안전수칙 절차 준수

가. 폐기물 취급시 안전 보호구 착용

나. 수집 용기에 반드시 폐기물의 종류표시 및 배출정보 부착

5. 연구실내에 통풍이 잘 되고 관리가 용이한 곳에 보관

가. 복도, 계단, 옥외 등에서 수집·보관 절대 금지

나. 화기, 열원 또는 직사광선 등이 있는 장소에는 수집·보관 금지

다. 지정 폐기물 중 액상은 45일 이상 보관 금지

④ “의료폐기물”은 감염성, 병원성, 유전변이성, 증식성, 발암성 등의 생물학적 성질을 갖고있거나 오염된 고체·액체 상태 등의 물질로 다음 각 호로 분류한다.

1. 조직물류 :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혈장, 혈액제제) 등

2. 병리계류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팁, 폐장갑 등

3. 손상성류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

4. 일반의료 : 생물학적 유해물에 오염된 휴지, 탈지면, 거즈,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

⑤ “의료폐기물”은 수집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예방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배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정화 조치 : 멸균, 밀폐, 격리 등 비활성 상태로 최대한 안정화 조치

2. 종류별 구분 수집 : 분류기준에 의거 종류별로 수집

가. 조직물류, 병리계류, 손상성류, 일반의료

나. 수집장소에는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반드시 부착

3. 지정 수집용기 사용 : 폐기물 종류별로 지정된 수집용기를 사용

가. 내부용기 : 안전표식이 인쇄된 비닐용기

나. 외부용기 : 안전표식이 인쇄된 골판지·합성수지 용기

4. 수집 용기에 반드시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등을 기록하되, 사용개시 연월일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기록

5. 각각의 폐기물에는 멸균의 성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indicator를 부착하도록 하며, 폐기물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6. 운반 지장 및 용기 파손 우려로 용기에 과중한 양 투입을 금지하며 특히 실험동물 사체는 작은 용기에 나누어 보관한다.

7. 일반 생활쓰레기 등 지정된 폐기물 외 투입 절대 금지

8. 저장용기는 반드시 실험실 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복도, 계단, 옥외 등에 수집·보관 절대 금지

9. 사용개시일로부터 15일(손상성폐기물은 30일) 이상 보관 금지

제7조 (처리 의뢰 절차)

① 폐기물 처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1. 화학폐기물 처리

가. 실험 후 발생되는 액체 폐기물은 폐기물 분류 기준별로 지정된 수거용기에 전량 수거하며, 고체 폐기물은 포대나 비닐, 박스를 이용하여 수거 보관한다.

나. 폐액용기는 사용 전 현재량 및 종류를 확인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용기의 약 70%를 넘지 않도록 하며, 만일 용량이 초과되거나 초과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관리자에게 알려 새로운 폐액용기를 지급받아 사용하도록 한다.

다. 배출 시에는 연구실안전관리센터 홈페이지에 폐기물 정보를 입력하여 처리를 의뢰하고, 폐액전표를 부착 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서 공지)에서 인수·인계를 한다.

라. 수거가 이루어진 화학폐기물은 각 종류별로 위탁 처리 전문 업체가 최종 안전화 처리를 한다.

2. 의료폐기물 처리

가.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감염 등의 위험이 있는 폐기물은 고온고압멸균기를 이용하여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한 후,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지정된 전용용기에 담아 밀폐 포장한 후 지정된 의료폐기물 보관소에 보관한다. 보관된 의료폐기물은 매주 위탁 처리 전문 업체를 통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나.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칼날 등의 위험 물질은 별도로 구분하여 전용용기(합성수지류)에 담아 밀폐시킨 후 처리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생물학적 위해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조직 폐기물 : 동물의 사체, 조직 등은 전용용기(합성수지류)에 담아 밀폐시킨 후, 냉동보관(섭씨 영하 20도 이하) 하여야 한다. (감염의 우려가 있는 조직물류의 경우, 살균소독 또는 멸균 후에 폐기처리 가능)

라. 생활폐기물이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취급하여 처리한다.

마. 유전자재조합 등의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한 후에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

3. 실험폐기물 처리

가. 실험폐기물 처리 날짜 및 기타 절차는 붙임1을 참고한다.

나. 그 밖의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