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소개

■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 관련근거 :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 제21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직원, 조교)

- 특수검진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할 경우 일반검진과 특수검진을 동시에 실시 (연1회)

- 단, 아래의 물질 취급자는 연2회(6개월주기) 일반검진과 특수검진을 실시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벤젠, 1,1,2,2-테크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연구활동종사자(실험실습 참여 학부생) : 수업 중 특수검진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할 경우 일반검진을 실시(연1회)

■ 건강검진 대상 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