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생물 안전

◉ 생물안전(Bio Safety)

잠재적 감염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종사자와 실험실,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학적 지식과 실험기술, 장비 및 시설 등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일련의
활동

◉ 생물안전등급

미생물의 병원성이나 전염력, 위해도 등에 따라 4개의 위험군으로 구분

구분 정의 해당 미생물
제1 위험군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생물체 E. coli
제2 위험군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지 않고 예방 또는 치료가 비교적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 Vibrio cholerae
장관 병원성 E. coli
Hepatitis virus
Measles virus
제3 위험군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도 있으나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 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 Bacillus anthracis
Brucella abortus
Yersinia pestis
SARS virus
Yellow fever virus
제4 위험군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매우 심각 하거나 치명적이며 예방 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 Ebola virus
Marburg virus
Lassa virus
Hendra-like virus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d Organism)

유전자재조합기술과 세포융합기술 등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이란?

-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헥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로서 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않는 기술

생물체란?

- 유전물질을 전달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모든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유기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포함)

◉ LMO 연구 시 연구자 사전 확인사항

내용 확인사항 비고
LMO 연구 해당 여부 확인 -
연구 LMO의 위해성 판단 및 위험군 분류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별표2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급 분류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급 결정 - 1,2등급 : 신고
- 3,4등급 : 허가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준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별표9-1.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신고 / 허가 - LMO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급 분류

등급 대상 절차
1등급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
2등급 사람에게 발병하더라고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
3등급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허가
4등급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곤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허가

◉ LMO 연구시설 필수 작성 항목

-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

붙임1.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붙임2.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 LMO 연구시설 신고, 변경, 폐쇄

- 설치, 변경, 폐쇄 등 변동사항 발생 전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며, 확인서가 발행된 이후에 LMO연구 수행 가능.

- 구비서류

구비서류 신고항목 역할
설치 변경 폐쇄
신고서 O O O 해당 연구시설
평면도(설계도) O O(구조변경 시) 해당 연구시설
건축물대장 O O(이전 시) 해당 연구시설
폐기물 처리 규정 O 연구실안전관리센터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O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생물안전관리규정 O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생물안전관리지침 O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증빙서류 O 연구실안전관리센터
IBC 위원 위촉 증빙서류 O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교육수료증 O O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연구책임자 교육수료증 O O 해당 연구시설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결과서 O O 해당 연구시설
연구실 내,외부 사진 각 1부 O O O 해당 연구시설
변경(폐쇄) 사유서 O O 해당 연구시설
멸균일지 사본 O 해당 연구시설
사업자등록증 O 연구실안전관리센터
IBC 심의결과서 O(2등급) 연구실안전관리센터

◉ LMO 수입신고

- LMO 수입, 수출 전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며, 수입은 확인서 발행된 이후에 LMO 수입 가능. LMO수출은 통보로 절차 완료.

- 구비서류

구비서류 신고항목
수입 수출
신고서 O O
수입계약서(대행 시 대행계약서 포함)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O
시험.연구용 LMO 운반계획서 1부 O O
시험.연구용 LMO 활용계획서 1부 O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부석서Ⅱ의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 O